캐나다 이민방법은 크게 유학후 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유학후 이민은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가 들기에 생활이 순조롭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잡오퍼로 캐나다 취업이민을 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 캐나다 정착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방법은 크게 유학후 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유학후 이민은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가 들기에 생활이 순조롭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잡오퍼로 캐나다 취업이민을 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 캐나다 정착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정부 마다 법정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급여를 잘 살펴보아 본인이 근무하게 되는 주정부의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통상 한달에 두 번 임금을 받게 됩니다(15일,말일) 임금을 받을 시에는 급여명세서(payslip)애 임금과 세제 공제금액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당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는 초과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간 2주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5년미만의 직원에게는 연소득의 4%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무기간과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중 법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지만 이날 일을 해야 한다면 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