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에 있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캐나다(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청 승인과정과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LMIA 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지만 채우지 못한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LMIA는 고용주와 노동청 간에 이루어지는 진행과정이자 취업이민의 첫번째 순서입니다.
캐나다 내에 있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캐나다(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청 승인과정과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LMIA 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지만 채우지 못한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LMIA는 고용주와 노동청 간에 이루어지는 진행과정이자 취업이민의 첫번째 순서입니다.
주 30~40 시간 일할 것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소 30 시간 이상 근무자는 Full time 정규직이라 합니다.
평균임금(Median wage) 이상 급여에 맞추어야 합니다.
레스토랑 매니저, 임원직급
웹디자이너,회계사,건축가 등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 이수를 요구함
요리사, 유아교사, 제빵사, 푸드 수퍼바이저 등 2~3년의 컬리지 이수 또는 경력을 요구
캐셔, 서버, 바리스타, 청소부, 트럭드라이버,하우 스키퍼 등 교육이나 경력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