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도입된 기존 운영되었던 이민프로그램(연방 전문인력 이민, 캐나다 경험이민)에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점수화 하여 2주마다 상위 랭킹 지원자에게 초청장을 부여합니다.
2015년 1월부터 도입된 기존 운영되었던 이민프로그램(연방 전문인력 이민, 캐나다 경험이민)에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점수화 하여 2주마다 상위 랭킹 지원자에게 초청장을 부여합니다.
만 20세부터 29세까지 만점이고 45세 이상은 추가점수 없음
캐나다 외 졸업일 경우 WES나 ECA 학력인증기관에서 인증 필수 (캐나다 내 학력은 가산점 부여)
2년이내 아이엘츠, 셀핍,TEF불어시험 성적 제출
해외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필요하고 최대 3년이 만점, 캐나다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중 최대5년 만점 (NOC O :관리직-매니저 등 NOC B : 전문직- 의사,회계사, IT 등 NOC C : 기술직 또는 숙련직- 요리사,유아교사 등)
배우자가 있을경우 무조건적인 가산점이 아닌, 점수 계산법이 바뀜
50점 가산점
1차 합격시 600점 가산점부여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영주권 신청시 인정되는 공인영어 시험은 아이엘츠( IELTS)와 셀핍(CELPIP)이고,
각각의 점수체계가 다르므로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기준 CLB로 전환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인정되는 공인영어 시험은 아이엘츠( IELTS)와 셀핍(CELPIP)이고, 각각의 점수체계가 다르므로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기준 CLB로 전환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